사건번호:
2011마2412
선고일자:
2012041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273조, 특허법 제99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공1999상, 764)
【채권자, 상대방】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1. 11. 22.자 2011라14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 것이고(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참조), 또한 특허법이 위와 같이 공유지분의 자유로운 양도 등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은 재항고인과 주식회사 민토평창리조트 등의 공유인데, 상대방이 위 회사 등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이 사건 압류명령신청은 압류할 수 없는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유지분을 압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권 중 재항고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특허권의 공유지분의 피압류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상담사례
공동 특허권(디자인권 포함)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함부로 양도/담보 제공은 불가능하지만, 공유자 간 협의 또는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은 가능하다.
민사판례
특허권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권의 특성상, 특허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은 불가능하고, 경매 등을 통한 금전 분할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명의로 예금하고, 그 목적 달성 전에는 돈을 함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약정한 경우, 한 명의 몫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형제자매와 공동소유한 집 지분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는 채무자 재산에 직접 압류가 가능하므로 채권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쉽지 않다.
상담사례
공유물 분할 시 현물분할은 원칙적으로 분할청구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나머지 공유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공유관계 유지를 강제할 수 없다.
특허판례
상표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한 명의 공유자라도 상표권에 대한 불리한 심판 결과에 대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