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후33
선고일자:
2011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출원상표 “SPRINTER”는 지정상품인 “자동차(Automobiles)”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가속 성능이 우수한, 매우 빨리 달릴 수 있는’ 등의 의미로 쉽게 인식되므로,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1]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공2004하, 155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후1824 판결(공2007하, 1714),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후30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다임러 아게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식)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12. 10. 선고 2010허7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후182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출원상표(국제등록번호 제775594호)는 “자동차(Automobiles)”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영문자 “SPRINTER”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sprinter’는 단거리 주자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이고, 그 한글발음인 ‘스프린터’가 우리말에서도 그와 같은 뜻의 외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하여 ‘sprinter’에서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영어 접미사 ‘er’이 생략된 ‘sprint’와 자동차를 의미하는 ‘car’가 결합한 ‘sprint car’가 ‘중형의 경주용 자동차’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자동차(Automobiles)”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가속 성능이 우수한, 매우 빨리 달릴 수 있는’ 등의 의미로 쉽게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기술적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특허판례
자동차 수리 서비스에서 "Speedy" 또는 "SPEEDY"는 "빠르다"라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SHEER ELEGANCE"는 스타킹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글자를 변형하여 만든 상표(기술적 문자상표)가 도형화된 정도가 너무 커서 일반인이 글자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상표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의 포장에 호환되는 차종 명칭(등록상표)을 표시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
특허판례
단순한 C와 R 조합 그림과 "INDUSTRIES"라는 단어를 결합한 상표는 상품 출처를 구분하기 어려워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자동차 등에 사용될 'SERON'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SETON'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