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두1105
선고일자:
2012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의 입법 목적 [2]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가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한 것은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 변화로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의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 [2] 세무사법 제3조, 제6조, 제20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 개정 경과 및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법 부칙(2003. 12. 31.) 제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 [2] 구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호, 제6조 제1항, 제20조, 세무사법 제3조, 제6조 제1항, 제20조, 부칙(2003. 12. 31.) 제2조 제1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14. 선고 2011누156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세무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구 세무사법 제20조는,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는데,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제1항),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제2항). 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세무사법(이하 ‘개정 세무사법’이라고 한다)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되,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세무사등록을 한 자만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구 세무사법과 같다. 그러나 개정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구 세무사법과 달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개정 세무사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세무사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은 개정 세무사법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 한다). 위와 같은 개정은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로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의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앞서 본 세무사법 제3조, 제6조, 제20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 개정 경과 및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일지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이 사건 부칙 규정으로 정한 변호사나 사법연수생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세무사 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세무대리 업무, 세무사법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부칙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정 기한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는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하면서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형사판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납세자의 세금 신고를 대신해주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 사용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신고를 주도하거나 대리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민사판례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등기를 할 수 없고, 따라서 변호사의 상호등기 신청을 거부한 등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
세무판례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사 명의를 빌려 세금 신고를 대리하면서 거짓 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