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두17179
선고일자:
20121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이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및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은 본문의 괄호규정(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연혁,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은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참조)
【원고, 피상고인】 에이엘농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정대홍) 【피고, 상고인】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동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29. 선고 2011누39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본문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여기서의 ‘직접 사용’은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며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게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는 아산국가산업단지 내의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축부분을 유한회사 돌코리아와 디에프씨푸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에 임대하여 이를 냉장·냉동창고, 과실가공처리장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증축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그 본문의 괄호규정(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그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연혁, 그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은 그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산업용 건축물인 이 사건 증축부분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차인들이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증축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임차인들이 이 사건 괄호규정의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심리·판단 없이 단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증축부분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세무판례
산업단지 등에 있는 빈 땅(건물 없는 공장용지)을 중소기업에 임대하고, 그 중소기업이 공장을 새로 지으면, 땅 주인(임대인)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에 건물을 지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의 용도가 명확히 지원사업이나 후생복지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며, 자진 납부한 세금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토지를 취득했지만, 3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공장을 짓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공장 증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용도변경 절차 없이 야적장으로 사용했더라도, 그 사용이 사실상 공장 운영을 위한 것이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세무판례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후 임대하는 경우, 건축주 최초 분양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세무판례
산업단지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토지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는데, 이때 사용기한 계산은 토지의 실제 사용 가능 시점이 아닌 **취득일**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