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후2432
선고일자:
2015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수인(數人)을 공유자로 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설령 그러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특허법 제133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미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6. 22. 선고 2011허117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설령 그러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무효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특허판례
여러 명이 함께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이긴 경우, 특허권자가 그중 일부에게만 소송을 걸어도 전체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소송에서 빠진 사람에 대한 부분만 따로 확정되지 않는다. 또한, 소송 도중에 빠진 사람을 추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에 대해, 공유자 중 한 명이 자기 지분의 일부만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지분 중 소송에서 다룬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특허권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권의 특성상, 특허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은 불가능하고, 경매 등을 통한 금전 분할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가처분이 된 상태에서, 전체 특허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가처분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상담사례
공동 특허권(디자인권 포함)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함부로 양도/담보 제공은 불가능하지만, 공유자 간 협의 또는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은 가능하다.
특허판례
특허의 일부분이 무효 사유에 해당할 때,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하는가? 특허받은 염료 조성물의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