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다7964
선고일자:
2015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중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 명칭을 ‘농업용 비닐피복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甲이 乙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법인 실시제품은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제128조 / [2]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공2014하, 175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엠테크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응준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2. 4. 선고 2010나29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침해제품의 특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안내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원심판시 피고 실시제품을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제품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양측분기관부 구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농업용 비닐피복기인 피고 실시제품 중 피고가 복토안내기라고 주장하는 ‘후방연장관부의 후방 측에서 좌우 방향의 양측으로 분기되도록 형성되고, 그 하면 측이 개방되고 상면과 후면 측은 폐쇄되며 그 양측의 분기 연장된 부분의 외측부에는 이동되는 흙을 막아서 해당 위치에서 낙하되도록 하는 폐쇄판이 구비되는 양측분기관부’ 구성은, 명칭을 ‘농업용 비닐피복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중 원심판시 구성 4-④의 양측분기관부와 동일하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균등침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원심판시 구성 1, 2, 4, 5, 즉 ‘연결구, 동력입력부, 전방프레임, 로터리복토부, 비닐공급부’ 등의 구성들은 피고 실시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나, 원심판시 구성 3은 ‘전방프레임의 하부 측에 장착되어 상기 고랑의 지표면에 닿아 굴러가게 되는 앞바퀴’이고, 피고 실시제품 중 이에 대응되는 구성은 ‘전방프레임의 하부 측에 장착되어 상기 고랑의 지표면에 닿아 미끄러지도록 구성된 스키날’로서 차이가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피고 실시제품은 비닐피복을 전체적으로 자동화한다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과 피고 실시제품의 대응구성은 모두 비닐피복기의 하부에 장착되어 농업용 견인차량에 의해서 견인되는 비닐피복기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한 스키날은 일반적으로 진흙이나 눈 위 등에서의 작업과 같이 바퀴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채용되는 주지관용수단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와 같이 구성을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3) 따라서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균등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받은 발명과 비교 대상 발명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인 핵심이 같고 쉽게 변경 가능한 차이만 있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균등론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실용신안권 침해죄가 성립하려면 침해 대상 물건이 등록된 실용신안과 완전히 똑같거나 매우 유사해야 하는데, 이 판결에서는 침해 대상 물건의 구체적인 기술 구성이 밝혀지지 않아 실용신안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는 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결합된 전체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따로따로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받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일부 구성요소가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도 다른 구성요소와 어떻게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똑같이 만들지 않았더라도 비슷하게 만들어 특허의 핵심 아이디어를 베꼈다면 침해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균등침해"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균등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김 자르고 담는 기계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회사 기계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핵심 기술 아이디어가 같고, 차이점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이라는 것이 판결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때,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 중인 제품과 소송에서 다투는 제품이 서로 다르면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