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부존재확인

사건번호:

2015다50439

선고일자:

2018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 /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1항, 제35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84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태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일레미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5. 7. 23. 선고 2014나38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1) 원심은, ①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소외 1, 소외 2, 원고가 발행주식의 20%, 50%, 30%를 소유하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 소외 3은 소외 1의 아들이고, 소외 4는 소외 1의 사위이며, 원고는 소외 4의 아들인데, 소외 1 및 원고 명의 주식의 실제 주주는 소외 4이고, 소외 2 명의 주식의 실제 주주는 소외 5인 사실, ③ 피고의 정관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제27조 제1항 단서),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으며(제30조 제4항), 대표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제34조, 제42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4. 2. 6. 피고의 실질적인 주주 전원(소외 4, 소외 5)과 이해관계인인 원고, 소외 3, 소외 2가 참석하여 피고의 대표이사는 소외 2가, 감사는 소외 4가 맡기로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이 사건 경영합의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2)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갖는 이 사건 경영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전에 있었던 2013. 2. 26.자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대표이사, 감사의 사임 및 선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단지 해당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주명부에 발행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기재된 소외 1은 이 사건 경영합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본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소외 1만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 역시 그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소외 1 이외의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경영합의에 참여한 사람에게 합의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그렇다면 그 위임이 유효한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채, 소외 4가 소외 1 명의 주식의 실제 주주로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경영합의는 피고의 주주 전원의 참여 및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로서의 성질과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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