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도9133
선고일자:
20160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의 의미 및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225조, 제227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225조, 제227조,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 제82조
[1]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공1996상, 1470),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5. 27. 선고 2015노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등 참조).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2013. 3. 23. 법률개정 전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었다)은 선박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등에 관한 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단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선박안전법 제82조는 ‘제6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공단의 임직원을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공단이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공문서로 의제하는 취지의 명문규정은 없다. 이러한 선박안전법 관련 규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 관하여 선박안전법 제82조가 대행검사기관인 공단의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이들이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무원으로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단 이사장은 공문서 작성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는 공문서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공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은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형사판례
일반인이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공무원이 이를 모르고 허위 내용대로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경우, 일반인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는 인정되지만, 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상관의 위법한 명령이라도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도 재확인.
형사판례
선박 검사원이 선박 검사 과정에서 여러 항목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검사원의 행위가 선박 검사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로 문서가 작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입금확인서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사문서위조미수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짜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게 했다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시중은행에서 지방세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을 변조한 경우, 이는 공문서 변조가 아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어 세금 수납 업무를 대행할 뿐,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