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사건번호:

2015두54926

선고일자:

2018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두56540 판결(공2018상, 43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광직)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공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25. 선고 2014누72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은 ‘임원 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제2호)’ 등을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은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그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임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 참조). 이처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임원에게 이러한 사유 발생과 관련한 임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두5654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사회를 통하여 학교법인의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할 지위에 있던 이사들 사이의 분쟁으로 이사회가 파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가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2015두5654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는 2011. 6. 23. ○○학원 정상화 추진 계획안을 심의하여, 종전이사 측인 원고 1, 원고 2, 소외 1, 소외 2, 소외 3, 피고 측인 소외 4, 학내구성원 측인 소외 5, 동문회 추천의 원고 3 등 8인을 이사로 의결하였다. ② 위 의결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큰 틀을 변경시키지 않도록 종전이사 측에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여야 하되, 다만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 역량 등이 사회상규나 일반인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정위원회의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한 심의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2011. 8.경 위 이사취임을 포기하자 조정위원회는 2011. 9. 8. 종전이사 측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을 이사로 심의·의결한 후 이를 경기도교육감에게 통보하였다. ④ 한편 원고들도 이사회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외 6, 소외 7, 소외 8도 ○○학원의 이사로 선임하였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들, 소외 4, 소외 5만을 ○○학원 이사로 선임하였고, 그 결과 ○○학원 이사회의 정원이 8인임에도 그 의결정족수인 5인의 이사만 선임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의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는 근본적으로, 피고가 조정위원회의 정상화 원칙에 따른 이사 선임에 관한 심의·의결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원고들도 ○○학원 및 이사회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측 소외 4 이사와 학내구성원 측 소외 5 이사가 사임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이사회 운영 미숙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더욱이 학교법인의 모든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경우,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회귀하게 되므로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임원 간 분쟁이나 이사회 파행 등 학교운영상 장애가 발생한 것이 원고들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여기에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침해된 공익 및 그에 대한 원고들의 기여 정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에 관한 비교·형량을 그르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이사회 스스로 사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못한 이상 임원취임승인의 취소를 정당화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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