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도2210
선고일자:
2016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6. 1. 22. 선고 2015노1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15. 11. 6. 10:50)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였다가 2015. 12. 2. 10:30으로 지정된 제2회 공판기일에는 모두 출석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2015. 12. 23. 10:30)에 다시 불출석하자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4회 공판기일(2016. 1. 22. 10:00)에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고 하여 바로 개정할 수 없고 제4회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한 때 비로소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출석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제3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였으니, 거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등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려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출석 통지를 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재판에 두 번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때, '두 번의 재판 날짜 통지'에는 처음 정해진 날짜를 변경하는 통지도 포함된다.
형사판례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판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 사유가 되고, 항소심에서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피고인이 **연속 2회** 재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해야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
형사판례
피고인이 이사를 가서 재판 날짜 변경 통보를 받지 못했고, 새로 보낸 소환장도 전달되지 않았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