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도9297
선고일자:
2018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3항은 대외적인 사업의 명의가 누구의 것이든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잠탈하려는 행위를 명의이용행위로서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의 처벌조항은 같은 법 제12조의 행위 중 명의이용행위와 명의이용이 아닌 행위를 구분하여 그중 명의이용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90조 제3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7. 6. 1. 선고 2016노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의이용으로 인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18.경부터 2015. 10. 3.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고만 한다) 명의로 운송사업자인 공소외 주식회사 등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2 회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에서 정한 ‘제12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3항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2) 그중 전자의 경우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명의이용행위로 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자신의 명의로 한 것에 불과한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1이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피고인 2 회사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로 보기 어렵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는 “제12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을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금지행위 중 명의이용행위가 아닌 행위까지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과 같이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자기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는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므로, 제90조 제3호의 “제12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에 이 사건과 같이 명의이용행위가 아닌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제3항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를 각 금지하면서 사업의 명의가 자기의 것이든 다른 사람의 것이든, 자동차의 전부를 사용하든 일부를 사용하든 불문하고 있다. (2) 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 아닌 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와 상응하여 제2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3항에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행위를 모두 명의이용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3) 이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체계,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12조의 각항은 모두 명의이용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의 유형과 방법을 차량을 제공하는 주체와 제공받는 주체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제12조의 각 행위를 명의이용행위와 명의이용이 아닌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거나 제12조가 명의이용행위와 명의이용이 아닌 행위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제12조 제3항은 대외적인 사업의 명의가 누구의 것이든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잠탈하려는 행위를 명의이용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5)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는 ‘제12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처벌조항들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처벌조항에서 위반의 대상인 금지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부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위 처벌조항이 제12조의 행위 중 명의이용행위와 명의이용이 아닌 행위를 구분하여 그중 명의이용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파기의 범위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피고인 1)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피고인 2 회사)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 노정희
형사판례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돈을 받고 회사 명의의 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지입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차량 운행을 허용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지입 형태로 운영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면허가 없어서 자신의 면허를 빌리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면허를 빌려주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관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자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회사 이름을 빌려줘서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면허증 사본 등을 구청에 제출하게 한 경우, 이는 단순 명의 대여일 뿐, 면허증이나 수첩을 빌려준 것(대여)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여행알선업자가 버스를 빌려 무허가로 여객 운송 사업을 하고, 공동대표로 등기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서류를 위조해 단독 대표이사로 등기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했지만,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상고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아파트 소유의 버스를 운영하며 이용료를 받는 것은 불법 여객운송사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