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다227520
선고일자:
201901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총회에서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면서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도록 한 경우,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관하여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면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조합 정관의 변경 관련하여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누어서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결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하여 그 부분만 가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40조 참조)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상고인】 신월곡제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이홍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6. 선고 2017나20442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0조는 조합 정관의 변경 관련하여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누어서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결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하여 그 부분만 가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 원심은, ① 이 사건 정관 변경은 기존 정관 총 69개 조항 중 57개 조항이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전면개정에 해당하고, 변경안에는 그 변경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내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조항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총회 전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는 각 조항의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변경 대상이 된 정관의 조항별 또는 의결정족수에 따라 항목을 나누지 않은 채 일괄하여 표결이 이루어진 사실, ③ 피고 조합장은 이 사건 총회 말미에 ‘정관 변경안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내용은 부결되었고 나머지는 가결되었다’는 취지의 선언만 하였을 뿐, 각 조항별 변경 여부는 안내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총회 이후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안건심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관 변경안 중 일부에 대하여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이상 정관 변경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총회의 제3, 4, 7, 9호 안건은 모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고,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으로는 가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총회에서의 조합임원은 창립총회 당시의 정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합원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의 서면결의도 잘못된 기표방법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형사판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정관 변경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계자 선정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설계자 선정 역시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 총회는 이전 결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절차상 minor한 하자가 있더라도 총회 참여에 문제가 없었다면 결의는 유효합니다. 또한, 상황 변화에 따라 이전 입장과 다른 결정을 해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은 법에서 정한 최소 요건보다 완화된 해산 결의 요건을 정관에 규정할 수 있지만, 정관 변경 시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결의 후 내용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만, 서면 동의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재건축 시공사 계약은 조합 정관에 포함될 내용을 준수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계약은 시공사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다.
생활법률
재건축 조합의 핵심인 조합원(토지등소유자, 투기과열지구 제한 있음), 임원(자격, 구성, 선출, 해임 명시), 정관(운영규칙, 변경절차)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재건축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