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도17244
선고일자:
202010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 [2]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1]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공2014상, 1170)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10. 16. 선고 2018노11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참조). 이러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급가액이 ‘-3억 원’으로 된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음(-)의 값으로 수정하여 취소하더라도, 처음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에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은 제외합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짜 세금계산서(가공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발급된 마이너스 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러한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의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었다면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더라도 법에 정해진 형식을 갖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허위 합계표 제출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의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 건의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처벌 수위는 관련된 금액의 총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