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사건번호:

2018마7100

선고일자:

20190314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2]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침해행위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의 불복 방법

판결요지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2] 사실심의 심리 결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나중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가처분 이의나 취소,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공1997상, 50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공1998상, 715)

판례내용

【신청인, 재항고인】 세원셀론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4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8. 10. 30.자 2018라200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사실심의 심리 결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나중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가처분 이의나 취소,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2.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파일을 사용하였지만, 신청인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걸린 기간, 이 사건 기술정보 개발 이후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콜라겐이 함유된 의료기기의 평가 가이드라인’의 내용, 이 사건 기술정보의 주요 내용이 신청인의 특허명세서를 통해 공개된 사정, 피신청인들의 지식과 개발능력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1 등이 퇴직하면서 이 사건 기술파일을 유출한 때부터 9년이 지난 시점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 보호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신청인의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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