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도14045
선고일자:
202012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甲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甲이라는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甲의 서명란에 甲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가 甲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239조 / [2] 형법 제239조
[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금주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0. 9. 17. 선고 2020노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뿐만 아니라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 등을 할 필요성,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그리고 일반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공소외인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공소외인의 서명란에 공소외인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는 공소외인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형사판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고인이 조카 행세를 하며 조서에 조카의 서명을 한 경우, 조서가 완전히 작성되기 전(간인, 담당 경찰관 서명 등)이라도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 경찰에 제출하면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경찰 조사를 받고, 조서에 타인의 서명과 무인을 한 행위는 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서명을 하면 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형의 이름을 대고,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의 서명을 한 행위는 사서명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면서 매출전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더라도, 이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사고 후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의 혈액을 자신의 것처럼 제출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