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사건번호:

2021도15246

선고일자:

2022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혼자 한꺼번에 자동화기기를 통해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들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면서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불상의 계좌로 무매체 입금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제1항 / [2] 형법 제30조,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공2008상, 16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공2014상, 145)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철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3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1. 10. 21. 선고 2021노279 판결 및 2021초기208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사실은 피고인이 혼자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이하 ‘무매체 입금’이라 한다)하는 것임에도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들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매체 입금을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국민은행 등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무매체 입금거래 시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자동화기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하였다.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현금은 위와 같이 입력된 정보에 따라 수취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자동화기기에서 바로 출력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ATM 여러 번 입금, 업무방해일까?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여러 개의 타인 명의를 이용해 ATM으로 돈을 나누어 입금하는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ATM 입금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ATM입금#업무방해죄#무죄

형사판례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어요! - 타인 명의 계좌 제공의 위험성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경우, 계좌 제공자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를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죄될 수 없다.

#타인명의계좌제공#전화금융사기방조#금융실명법위반#유죄판결

형사판례

내 계좌, 함부로 빌려줬다가 큰일나요! - 타인의 금융계좌 이용 관련 대법원 판결 해설

타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불법적인 환전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탈법 행위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 계좌 제공자가 탈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탈법 목적을 위한 계좌 사용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방조죄가 성립한다.

#타인 명의 계좌 제공#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죄#금융실명법 위반#방조죄 성립

형사판례

몰래 투표하면 업무방해죄? 온라인 투표 조작 사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컴퓨터로 전자투표를 한 행위는 직접적인 사람 상대가 아니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전자투표 조작#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명의도용#경선

형사판례

은행 직원의 위증과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

이 판결은 위증죄에서 증언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방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증언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하며, 금융거래 정보 제공은 실제 거래 당사자의 정보에 한해서 법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위증죄#허위성 판단#증언 맥락#금융실명법 위반

형사판례

자동응답시스템(ACS) 조작, 업무방해죄 될까?

자동응답시스템(ACS)을 이용한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거짓 정보를 입력하거나 전화 착신 전환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응답시스템(ACS)#여론조사#조작#업무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