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번호:

2021도1946

선고일자:

2021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추징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석은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1. 1. 20. 선고 2020노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후, 그중 일부는 투약하고, 일부는 매도하였으며, 일부는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과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던 필로폰이 압수되었고 나머지 필로폰은 회수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후, 압수된 필로폰 7.43g을 몰수하고 피고인이 투약, 매도, 무상 교부한 필로폰과 미회수된 필로폰의 가액을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후 이를 추징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마약 판매 대금, 무조건 추징! 징벌적 성격이라고?

마약 판매로 얻은 돈은 범죄자가 실제로 이득을 봤는지와 상관없이 전액 추징해야 한다. 이는 범죄에 대한 징벌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마약#판매대금#전액추징#몰수

형사판례

마약 몰수하면 가액 추징 안 된다?

마약을 압수했으면, 압수한 마약의 가격만큼은 추징할 수 없다.

#마약#압수#추징#불가

형사판례

마약 몰수, 두 번 추징할 수 없다!

마약 소지자로부터 마약을 압수했다면, 그 마약을 거래한 다른 사람에게 마약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마약#몰수#가액 추징#불가

형사판례

마약 범죄, 돈 안 벌었어도 추징! 얼마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징벌적 차원에서 추징을 명할 수 있으며, 추징 금액은 재판 선고 시점의 마약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추징#징벌적#마약가격

형사판례

마약 범죄, 돈 벌었든 안 벌었든 추징!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서 추징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실제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추징이 가능하고, 공범이 있는 경우 각각에게 전체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추징#징벌적#공범

형사판례

히로뽕 투약과 추징금, 어디까지 내야 할까?

히로뽕을 소지하고 그 중 일부를 투약한 경우, 소지한 히로뽕 전체 가액에 대해서만 추징하고,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히로뽕#추징#이중처벌#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