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오12
선고일자:
202112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못된 장난을 하여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 약식명령(원판결)이 확정된 후 비상상고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 죄의 법정형은 "2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어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벌금 200,000원을 선고한 사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441조, 제446조 제1호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서울중앙지법 2019. 7. 26. 자 2019고약10893 약식명령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6:52~16:56경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에 있는 ‘(상호 생략)’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롤로로로"라는 소리를 내며 혀를 굴리고, 출동 경찰관에게 악수를 청한 뒤 손을 꽉 잡는 등의 못된 장난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판결의 확정 경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2019. 7. 26.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하 ‘원판결’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원판결은 2019. 9. 12. 확정되었다. 3.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였다. 그러나 위 죄의 법정형은 "2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위 법조에서 정한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법정형을 초과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원판결을 하였으므로,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원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에 따라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피고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형사판례
술집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허위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법정 최대 벌금액을 초과하여 대법원에서 26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즉결심판에서 법으로 정해진 벌금 최고액(20만원)보다 높은 벌금(30만원)을 선고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범칙행위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같은 날 비슷한 장소에서 칼을 들고 협박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범칙금 납부는 이미 처리된 소란 행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그 이후의 다른 범죄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다가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욕설을 한 경우,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욕설을 들은 사람들이 상황을 알고 있더라도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음.
형사판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히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욕설 녹음을 듣게 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보기 어렵지만, 고통을 느낄 정도의 큰 소리나 특수한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