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305205
선고일자:
2023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 원본 부제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해당 서증의 신청 당사자)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제355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공2002하, 2182),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7062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2. 11. 24. 선고 2022나43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지만 이에 의하여 원본을 제출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 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경우 해당 서증의 신청 당사자는 원본 부제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7062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 명의로 작성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8가소12247 대여금 사건의 피고인 남편 소외인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그 판결 금액을 분할하여 변상할 것을 약속하되, 만일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3,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 사본(갑 제5호증)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서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사본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면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사본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고, 원본 부제출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서 사본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원본 부제출에 대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증명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서 사본은 피고의 판결금 등 지급 약정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서 사본의 증거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의 판결금 등 지급 약정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문서 사본으로 제출된 증거의 증거가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민사판례
소송에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사본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사본의 진정성립(진짜 원본에서 나온 사본인지 여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원본 대신 사본만 제출할 경우,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진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사본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지만, 사본만으로는 부족하며, 원본이 존재했고 진짜라는 것을 입증해야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때, 단순히 사본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본이 존재하고 진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본을 원본처럼 취급하는 데 동의하면 사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원본 대신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때, 단순히 사본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본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다가 공갈죄로 고소당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