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마9
선고일자:
2022040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경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6조, 제48조, 제248조[소의 이익]
대법원 2008. 5. 2. 자 2008마427 결정(공2008상, 825)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1. 12. 15. 자 2021카기229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지만,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48조). 따라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결과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때에는 담당 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8. 5. 2. 자 2008마42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21재나28 지상권소멸 등 사건의 피고(재심원고)로서 2021. 12. 13. 재판장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12. 15. ‘이 사건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각하한 사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기피신청 전후로 위 법원의 2021. 10. 7. 변론기일, 2021. 10. 21. 변론기일 및 2021. 12. 16.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여 결국 본안사건이 2021. 12. 16. 취하간주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안사건이 종결된 이상 이 사건 기피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민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판결까지 나온 후에 해당 재판을 한 판사를 기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기피신청을 반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효력이 없다.
형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판결까지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를 기피하는 신청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피신청 결정 전에 이미 재판이 끝나 판결이 나왔다면, 기피신청에 대한 항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각하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 판사는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합니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기피신청 중에 진행된 재판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판사 기피 신청 후 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항고할 수 없고, 최종 판결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