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사건번호:

2023다229827

선고일자:

202311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을 전제로 그에 대한 예외를 정한 규정이고, 문언상으로도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를 전제한다고 해석된다. ②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기술보증기금에도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을 적용할 경우 유동화회사의 상환능력이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대물변제 여부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중소기업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 범위가 달라져 부당하다. ③ 이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때에는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법적 규율에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조조문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현행 제37조의3 제1항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공2016하, 132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마상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4. 5. 선고 2022나20368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하 ‘(회사명 생략)’이라 한다]은 2011. 10. 24.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에 15억 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고 현대증권이 이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회사명 생략)의 현대증권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1기보그린하이텍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기보그린’이라 한다)는 현대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를 양수하였고, 위 사채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 한국산업은행은 기보그린이 유동화증권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채무 등에 관하여 신용을 공여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한국산업은행이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유동화증권 원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보그린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유동화회사보증을 하였다. 다. (회사명 생략)이 이 사건 사채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기보그린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채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5.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회사명 생략)은 2013. 12. 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4. 7.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인가된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에 따르면 기보그린의 회생채권인 이 사건 사채채권 1,532,257,462원 중 79%는 출자전환하고(신주발행 효력발생일: 회생계획인가일), 나머지 21%는 9년간 분할하여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권리가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한국산업은행에 유동화회사보증 채무를 이행한 다음 2015. 5. 12. 기보그린으로부터 기보그린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의 일부 변제를 갈음하여 (회사명 생략)에 대한 회생채권 및 (회사명 생략)의 주식 142,410주를 양수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8. 5.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2. 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조항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을 전제로 그에 대한 예외를 정한 규정이고, 문언상으로도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를 전제한다고 해석된다. 2)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기술보증기금에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유동화회사의 상환능력이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대물변제 여부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중소기업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 범위가 달라져 부당하다. 3) 이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때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법적 규율에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때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사명 생략)의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가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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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채무#회생계획#채무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