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사건번호:

2023다290829

선고일자:

202402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한계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88조[증명책임], 민법 제476조, 제477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공2000상, 169) / [2]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89927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건 담당변호사 이건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9. 14. 선고 2023나424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 1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2가 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의 변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그중 5,9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거나 그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한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일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899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2015. 1. 29. 피고 1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30만 원, 변제기 2017. 1.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 1의 장인인 피고 2가 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 1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2015. 2. 28.부터 2017. 2. 24.까지는 월 30만 원씩을, 그다음 달인 2017. 3. 27.부터 2019. 11. 20.까지는 월 35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2) 피고 2는 2015. 9. 24. 액면금 1,000만 원, 2016. 2. 25. 액면금 2,000만 원, 2017. 3. 17. 액면금 합계 800만 원, 2018. 6. 18. 액면금 100만 원, 2019. 6. 21. 액면금 합계 2,000만 원 총 합계 5,900만 원의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그 무렵 소외인에게 교부하여 2019. 6. 24.까지 수표금 지급이 전부 이루어졌다. 3) 한편 소외인은 2015. 8. 6. 자 액면금 합계 1,100만 원, 2015. 8. 18. 자 액면금 합계 800만 원, 2015. 11. 23. 자 액면금 100만 원, 2015. 12. 3. 자 액면금 합계 2,000만 원의 수표 총합계 4,000만 원(이하 ‘원고 측 수표’라고 한다)을 각각 발행받아 이를 피고 2에게 교부하였고, 위 수표금은 발행 당일 또는 그다음 날 피고 2에게 지급되었다. 4) 소외인이 2019. 11. 28.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경험칙상 피고 2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외에 원고 측 수표의 수령에 따른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수표는 그에 대한 변제 조로 지급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수표가 소외인에게 교부되는 동안에도, 주채무자인 피고 1은 약정이자 월 30만 원씩을 지급해 왔고, 변제기 직후부터 소외인의 사망 직전까지 월 35만 원씩 증액된 이자를 꾸준히 지급해 왔다. 이 사건 수표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조로 지급된 것이라면 대여원금의 잔액이 상당한 규모로 감소하게 되는데도, 피고 1이 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정액의 이자를 계속하여 장기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소외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원고가 이 사건 수표 거래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한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소외인과 피고 2가 서로 주고받은 원고 측 수표와 이 사건 수표의 교부 일자의 순서와 근접성, 주고받은 액수의 연동성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적어도 소외인은 피고 2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과 관련한 채권 외에 원고 측 수표의 교부에 따른 금전채권이 있고, 피고 2는 그에 대한 변제 조로 소외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 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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