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도1875
선고일자:
2023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인 피고인이 甲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자신의 친인척 등을 甲 의료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 선임한 후 甲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乙 요양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乙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 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87조 참조) / [2]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87조 참조)
[1]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하, 1568),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공2023하, 171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병대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1. 20. 선고 2021노3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의료법 위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인 피고인이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자신의 친인척 등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 선임한 후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함으로써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관련 법리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대법원의 판단 1) 위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회장 등으로 불리면서 자신의 친인척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 등을 이사장 등으로 취임시키고 실질적인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체를 갖추지 못한 의료법인을 악용한 경우 또는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관 부지, 액면가 6억 원의 약속어음을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고, 액면가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보통재산으로 출연 받았다.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당시 재산출연과 관련된 기망이나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의료법인이 재산출연 없이 설립되어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원심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변제된 사정,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자금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 등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의 상수도 요금을 납부한 사정 등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원심과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인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20억 원가량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계좌에서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따져보지 않고 차용금을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자금이나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 등에 대한 급여, 이 사건 의료기관의 상수도 요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을 유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유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의료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형사판례
의료법인 명의로 된 병원을 비의료인이 실제로 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단순히 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법인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마치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원심이 이러한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법인을 만들어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불법인지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기존에는 개인 병원처럼 '주도적으로 운영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의료법인은 비의료인의 참여가 허용되므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짐. 대법원 다수의견은 '의료법인을 불법의 도구로 이용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
형사판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한 경우, 단순히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로 처벌할 수 없다. 의료법인을 탈법적으로 악용했는지, 즉 실체 없는 법인을 이용했거나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공공성을 해쳤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단순히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의료법인의 설립 과정이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형사판례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설립했지만 실제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를 받아 가로챈 사건입니다. 법원은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병원 운영을 인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도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