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8므1071
선고일자:
1990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쌍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의 경우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피청구인의 거친 성격과 그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잦은 폭행 및 확대 등과 청구인의 방종한 생활태도나 시어머니 및 전처 소생 딸에 대한 소홀한 대우, 그리고 잦은 가출과 그로 인한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의 별거로 말미암아 서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면, 원심이 그와 같이 이른 데에는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11.16. 선고 87르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는 피청구인의 거친 성격과 그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잦은 폭행 및 학대 등에 의한 원인과 청구인의 방종한 생활태도나 시어머니 및 전처 소생 딸에 대한 소홀한 대우 그리고 잦은 가출과 그로 인한 비교적 오랜기간 동안의 별거로 말미암아 서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이른 데에는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적어도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가사판례
부부 둘 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을 때, 책임이 더 적은 쪽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책임의 정도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한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
가사판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 책임이 더 큰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부부 둘 다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을 경우, 어느 한쪽의 이혼 청구는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남편의 무관심,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해 가출한 아내에게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사판례
부부간의 잦은 다툼, 폭력, 시댁과의 불화, 상호 신뢰 상실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