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번호:

88므1071

선고일자:

1990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쌍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의 경우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피청구인의 거친 성격과 그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잦은 폭행 및 확대 등과 청구인의 방종한 생활태도나 시어머니 및 전처 소생 딸에 대한 소홀한 대우, 그리고 잦은 가출과 그로 인한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의 별거로 말미암아 서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면, 원심이 그와 같이 이른 데에는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11.16. 선고 87르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는 피청구인의 거친 성격과 그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잦은 폭행 및 학대 등에 의한 원인과 청구인의 방종한 생활태도나 시어머니 및 전처 소생 딸에 대한 소홀한 대우 그리고 잦은 가출과 그로 인한 비교적 오랜기간 동안의 별거로 말미암아 서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이른 데에는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적어도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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