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도2173
선고일자:
1990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시공토록 한 건설공사의 도중에 이러한 명의대여행위를 처벌하도록 건설업법이 개정된 경우의 처벌 가부(소극)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시행당시에는 처벌대상이 아니었고 그 후 1985.7.1.부터 시행된 개정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3호) 제60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처벌대상이 되었는 바, 위와 같은 명의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건설업법시행당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면 그 후 그 공사가 개정 건설업법 시행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위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 구 건설업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물론 개정 건설업법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건설업법 제52조, 제60조, 형법 제1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9.6.23. 선고 89노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시행당시는 처벌대상이 아니었고 그후 1985.7.1.부터 시행된 개정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 제60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처벌대상이 되었는 바, 위와 같은 명의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후는 공사종료시까지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구 건설업법시행당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후 그 공사가 위 개정 건설업법 시행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위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 위 구 건설업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물론 위 개정 건설업법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는 공사가 실제로 시작되었을 때 범죄가 완성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범죄의 영향이 남아있더라도, 범죄가 성립된 시점은 공사 시작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면허가 없어서 자신의 면허를 빌리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면허를 빌려주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관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는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이며, 회사 직원이 면허 대여에 관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대부분의 공사를 시공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자가 공사 수급과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합법적으로 건설공사를 따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회사 이름을 빌려주고 시공만 맡기는 것은 불법이며, 공사가 시작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