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도2218
선고일자:
1990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도로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일어난 사고이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는 사례
피고인이 1톤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약 76킬로미터로 진행하던중 전방 50미터 정도에서 도로 중앙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고자 경적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30여미터 진행하다가 위 자전거를 추월할 무렵 피해자가 전방 좌측에 나 있는 길쪽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도로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면, 피고인의 중앙선침범행위가 위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된 특례의 예외사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2173 판결(공1988,385)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9.6.22. 선고 89노2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1톤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인 이 사건 사고지점을 시속 약76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 50미터 정도에서 도로 중앙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고자 경적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30여미터 진행하다가 위 자건거를 추월할 무렵 피해자가 전방 좌측에 나 있는 길쪽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도로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중앙선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리오해의 위법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형사판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를 앞지르던 중, 자전거가 갑자기 횡단하여 충돌한 사고는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
형사판례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했지만, 상대방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내 차선으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왔더라도, 상황에 따라 나에게도 사고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다.
형사판례
택시가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살짝 넘었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택시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지점이 반대 차선이 아니거나 충돌한 차가 마주 오던 차가 아니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