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후1547
선고일자:
1990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요성 변속기 밴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FLEX BAND"의 등록가부(소극)
본원상표 FLEX BAND는 구부리기 쉬운 밴드라는 뜻으로 느껴질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인 가요성 변속기 밴드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출원인, 상고인】 보오그-워어나 오토모티브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7.28. 자 88항원62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FLEX BAND가 구부리기 쉬운 밴드라는 뜻으로 느껴질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인 가요성 변속기밴드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특허판례
전기면도기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Flex Control"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BEST COMPANY"와 나무 모양 도형을 결합한 상표는 일반적인 회사 이름과 좋은 품질을 암시하는 단어의 조합일 뿐, 상품 출처를 구별할 만큼 독특하지 않아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파워 앰프에 사용될 "POWERWAVE+TECHNOLOGIES" 상표는 제품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독점적인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붕대, 의료용 탄성밴드 등에 사용될 "바이오패취"라는 상표는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Charge Now"와 플러그 그림이 결합된 상표는 전기에너지 관련 상품/서비스에 대해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이므로 특정 회사의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화재방지·예방 효과가 있는 수성도료, 페인트 판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상표(" ")가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어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