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그44
선고일자:
1990103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법원이 상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한 가처분으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원이 상법 제4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의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상법 제407조 제1항
【특별항고인】 정동진 외 3인 【원심결정】 마산지방법원 1990.8.1. 자 90카31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법원이 상법 제4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종전의 이사, 즉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들이 신청인이 되어 원판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신청외 경남 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와 그 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1990.7.27. 가처분결정(동년 8.3.자 경정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 이광호, 이사 최찬호, 동 전용목, 동 김차운, 동 김종화, 동 배석환, 감사 김영선의 각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에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김정곤, 이사 직무대행자에 안성원, 감사 직무대행자에 채정병을 선임하였다가 같은 해 8.1. 결정으로 위 김정곤, 채정병을 해임하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배석환, 이사직무대행자에 김영선, 감사 직무대행자에 김정곤으로 개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배석환과 김영선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나 감사들로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결정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민사판례
법원이 회사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임원이 퇴임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취임하는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직무대행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법원의 가처분으로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후, 기존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더라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새로운 대표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상무외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어떤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허가를 내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이사의 임기가 끝났어도, 회사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이사 수가 부족하면 퇴임한 이사는 새 이사가 올 때까지 이사직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관상 최소 이사 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퇴임한 이사가 부당하게 이사 역할을 계속한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선임된 학교법인 임시 이사(직무대행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원을 변경하는 등 학교의 근본적인 사항을 바꿀 권한은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청산 중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 계속을 결의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더라도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바로 없어지지 않으며, 원래 청산인은 상황 변화를 이유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