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1335
선고일자:
1990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주요기간산업체의 근로자로서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다가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기 전에 징계해고된 자에 대한 현역병입영처분이 그 후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제기나 징계조치의 철회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구 병역법 제44조 제1항 제3호(1989.12.30. 법률 제415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특례업체인 갑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원고가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다가 그 업무종사기간을 마치기 전에 갑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사실이 관할지방병무청장인 피고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례보충역으로서의 의무종사기간중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다면, 그 뒤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에 있고, 갑회사가 징계위원회의 재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위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해고일자로 소급하여 원직에 복직시킨다는 인사조치를 함으로써 원고가 위와 같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갑회사의 노동조합원인 근로자의 신분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 갑회사의 위와 같은 복직조치에 의하여 그 회사의 근로자의 신분을 소급하여 회복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현역병 입영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의 존재가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구 병역법 (1989.12.30. 법률 제415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지방병무청장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90.1.16. 선고 89구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구 병역법 제44조 제1항 제3호(1989.12.30. 법률 제415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의 병역법도 같다)에 의한 특례업체인 소외 현대중공업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1986.12.26. 피고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는데 위 특례보충역의의무종사기간을 마치기 전인 1989.3.24. 위 소외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되고 그 사실이 피고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구 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례보충역으로서의 의무종사기간 중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같은 달 29.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4.19.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한 사실, 그 뒤 원고는 위 소외회사의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같은 해 5.24.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위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법원 89가합3058호로 계속되어 있는 사실 및 위 소외회사가 같은 해 10.17. 징계위원회의 재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위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위 해고일자로 소급하여 원직에 복직시킨다는 인사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의 신분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 위 소외회사의 위와 같은 복직조치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의 근로자의 신분을 소급하여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의 존재가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그 판시이유는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지만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특례보충역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병역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있다.
형사판례
특례보충역으로 일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해고되기 전까지는 입영시킬 수 없다. 해고 통보가 전달되기 전에 입영 통지서를 보내면 그 입영 처분은 무효다.
형사판례
회사에서 해고되었지만 아직 해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사람에 대해 병무청이 특례보충역에서 제외하고 방위소집을 통지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당하게 병역면제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바뀌거나 공익에 필요하다면 정부는 면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에서 면제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방위산업체에서 해고된 후 해고 무효 소송 중 입영 영장을 받았더라도, 입영을 기피하면 처벌받는다. 해고 분쟁 중이라는 사실이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현역 입영 후에도 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아닌 민원 담당자의 안내만 믿고 귀국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