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2390
선고일자:
1990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상속부동산의 실제 가격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 채권최고액을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결정되는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데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그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있는 것이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원고, 상고인】 유명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31. 선고 87구1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데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그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85.1.15.경 피상속인인 소외 연근담이 위 부동산을 매수할 때 그 가격이 1,840,000,000원인 반면 그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가액이 상승해 왔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과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소외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위 부동산의 1985.2.18. 당시 가액이 2,035,070,800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개시 당시 인 1985.10.29.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가 1,650,000,000원에 불과했다는 점에 관한 갑제8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오광웅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위 부동산의 가액을 1,650,000,000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부동산의 실제가액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보다 낮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셈이어서 결국 이유없는 것이고, 원심이 그 이유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시가감정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한 것도 위와 같은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어서,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2. 원심이, 위 연 근담이 처분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431의1 등 3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서울 강동구 잠실동 340의22 등 2필의 토지와 함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으로서 그 금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연근담이 경영한 입체로주유소와 삼전상사의 사업규모와 입출금현황, 연근담의 소득 및 재산상태와 인정되는 치료비액수, 위 부동산의 처분금액용도에 관한 종전 원고주장의 모순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처분금액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부동산의 가액을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등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세무판례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실제가액보다 크게 설정되었다면 상속세 계산 시 그 차이를 입증하여 실제가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근저당 설정이 무효인 부동산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상속재산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 가액은 모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한 물상보증인이었을 때, 상속세 계산에서 해당 빚을 빼줄 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 계산 실수는 상고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증여 직전에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해당 근저당권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부동산 실제 가액보다 크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의 세금(상속세)을 계산할 때, 재산의 가치는 실제 거래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하고, 고인이 돌아가시기 2년 안에 진 빚이 상속세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는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