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0다카24502

선고일자:

1990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전자부속품가공업을 자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 서상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전자부속품가공업을 자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대체고용비로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전자부속품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는 경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단순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직종을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위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전자부속품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는 사람에 대한 일실이익을 대체 고용비를 가지고 산정하려면 그가 경영한 사업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범위 내에서 가려내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3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공1989,1060) / 나. 대법원 1989.6.13.선고 88다카10906판결(공1989,106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시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광화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치걸 【피고, 피상고인】 양지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0. 선고 90나18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이상열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원일전자라는 전자부품업체에서 근무하다가 1987.11.경부터 그 주거인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성도연립 106호 지하실에 자본금 10,000,000원을 투자하여 성도전자라는 상호로 가내공장을 차리고 소형텔레비젼 및 카스테레오부속품가공업을 자영하여 왔으며 위 사고당시의 규모는 약 15평 면적의 공장에 상근직원 3명과 일급제의 부녀자직공 10 내지 15명이 일하는 정도였고, 위 망인은 거래처 확보, 작업물량 수주 등의 영업활동과 부품임가공기술지도 및 직접 차량운전에 의한 물품운반, 납품, 수금등 업무를 맡아서 하여 온 사실과, 노동부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종사자 중 1988년도 남자종사자의 월수입은 487,29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인의 직종은 위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종사자와 유사하다고 보아 위 남자종사자의 월수입을 위 망인의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다. 2.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망인은 전자부속품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면서 거래처확보 및 작업물량수주 등의 영업활동도 아울러 영위해 왔다는 것이어서 원심판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단순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직종을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임금을 가지고 위 망인의 예상소득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위 망인에 대한 일실이익을 대체고용비를 가지고 산정하려면 위 망인이 경영한 사업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위 망인과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범위 내에서 가려내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단에는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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