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193
선고일자:
1990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음란 비디오 테이프를 여관에서 사용한 행위가 음반에관한법률 제10조 소정의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 비디오 테이프를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인 이 사건 여관에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음반에관한법률 제10조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음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0.4.26. 선고 90노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음란 비디오테이프는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인 설시의 여관에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고서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음반에관한법률 제10조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형사판례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위성방송을 투숙객에게 보여주는 것은 풍속법 위반이지만, 영화등진흥법 위반은 아니다.
형사판례
숙박업소에서 외국 음란 위성방송을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전에 비슷한 행위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형사판례
모텔에 디빅스 플레이어를 설치하고 음란 동영상을 저장하여 투숙객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 시청하게 한 행위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숙박업은 풍속영업에 해당하며, 디지털 형태의 음란 동영상도 법률에서 금지하는 '비디오물'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18세 관람가 비디오를 그대로 옮긴 동영상을 올린 경우, 인터넷이라는 시청 환경 때문에 더 엄격하게 음란물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음란물 판단의 최종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는 참고 사항일 뿐이다.
형사판례
음란물 여부는 시대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며, 판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판사가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물어볼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성인 배우가 출연한 성행위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