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604
선고일자:
199010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횡령행위인 금원인출시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형법 제16조 , 제355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주봉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6.21. 선고 89노557,89노1263(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추가 및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가처분결정으로 대표자 등의 직무집행이 정지 중에 있던 피고인들이 원판시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의 이건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가 있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형사판례
회사 자금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혹은 다른 임직원의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목적이 다른 변호사 비용 지출은 각각 별도의 횡령죄로 취급됩니다.
형사판례
법인의 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을 때, 법인 대표자가 법인 경비로 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행위는 법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 이사가 선교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가 진행된 절차적 문제가 있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상가 운영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상가 관리비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원심은 횡령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하며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당했을 때, 회사 대표가 회사 돈으로 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돈을 숨기거나 세탁하는 행위와 관련된 계약은 무효이지만, 단순히 그 돈을 맡아 관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 여부를 모르고 돈을 맡아 관리하던 변호사가 그 돈을 횡령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