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90도190

선고일자:

1990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동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사실과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항 위반사실로 기소된 경우의 죄수 및 이 경우 같은법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면서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사실과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동일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위반의 사실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2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된 경우 원심법원으로서는 피고인들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한 것이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원심법원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공소가 제기된 사실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 된다.

참조조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4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11.30. 선고 88노7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1988.6.28. 17:00경 전북 옥구읍 선연리 소재 군산비행장 정문 앞 도로에서 100여명의 시민,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미군만행규탄대회를 개최하여 "농민가", "반전반핵가", "흔들리지 않게"등의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고 볼수 없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초에는 피고인들이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한 것이라고 하여 개정전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적용법조를 개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의피고인등 표시 다음에 "...공동하여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를 추가하며 말미부분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고"를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는 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는 개정법률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 사실뿐 아니라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는 개정법률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위반의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이들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한 것인지 여부는 이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공소가 제기된 사실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런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불복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는 상고의 제기가 없어 유죄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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