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사건번호:

90도2044

선고일자:

1990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고소인이 이 사건 간통 후 피고인에게 한달 후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고소인의 영업장소 근처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간통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여 줄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려 하자 고소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면 고소인이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41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현식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8.22. 선고 90노16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간통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고소인이 이 사건 간통 후인 1989.3.9. 피고인 윤완재에게 그가 한달 후까지 금1,000,000원을 지급하고 고소인의 영업장소 근처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간통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여 줄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나 위 윤완재가 같은 해 4.10.경 고소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려 하자 고소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또는 고소인과 피고인 이은자가 이 사건 간통 후에도 일시 동거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고소인이 이 사건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고소인이이 사건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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