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044
선고일자:
1990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고소인이 이 사건 간통 후 피고인에게 한달 후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고소인의 영업장소 근처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간통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여 줄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려 하자 고소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면 고소인이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형법 제241조 제2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현식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8.22. 선고 90노16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간통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고소인이 이 사건 간통 후인 1989.3.9. 피고인 윤완재에게 그가 한달 후까지 금1,000,000원을 지급하고 고소인의 영업장소 근처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간통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여 줄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나 위 윤완재가 같은 해 4.10.경 고소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려 하자 고소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또는 고소인과 피고인 이은자가 이 사건 간통 후에도 일시 동거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고소인이 이 사건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고소인이이 사건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형사판례
배우자가 간통 사실을 자백받기 위해 "용서해줄 테니 자백하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진정한 용서로 볼 수 없어 간통죄 고소가 가능하다는 판결.
형사판례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이 판례는 고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간통 행위에 대한 고소 효력과 재판 진행 중 추가 고소의 허용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형사판례
간통죄 고소는 날짜 범위만 정확히 지정하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방법까지 몰라도 유효합니다.
형사판례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간통죄가 성립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돌려받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에 한쪽이 간통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간통을 종용했거나 용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배우자의 간통을 용서하면 이후 이혼 시 간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용서 이후 발생한 새로운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