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위반,산림법위반

사건번호:

90도2107

선고일자:

1990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임야내의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사금광업권허가 및 산림훼손허가를 얻은 후 사금생산을 전혀 하지 않고 임야 내의모래, 자갈만 채취한 경우 산림법위반여부(적극)

판결요지

골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소유인 임야 내외 골재를 채취할 목적으로 사금광업권허가를 얻은 후 이를 빙자하여 사금생산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임야 내의 모래, 자갈만을 채취하였다면 위 행위는 비록 광업권허가 또는 산림훼손허가를 얻은 바 있다 할지라도 산림법위반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제90조의2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일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8.22. 선고 90노35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골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소유인 임야(실제로는 하천) 내의 골재를 채취할 목적으로 사금광업권허가를 얻은 후 이를 빙자하여 사금생산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위 임야 내의 모래, 자갈만을 채취하였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위 광업권허가 또는 산림훼손허가를 얻은 바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산림법규정에 의한 토석채취 허가 없이 위와 같이 모래, 자갈을 채취한 경우로서 이는 위 산림법위반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광업권 있다고 아무거나 다 캐도 되나요? 골재 채취, 허가 받아야 합니다!

규사 광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광업권 구역 내에서 골재 채취 허가 없이 모래를 채취할 수는 없습니다. 광물 채굴과 관련 없이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법 위반입니다.

#광업권#골재채취#허가#모래

형사판례

광산에서 쇄골재 채취, 허가 없이는 안 됩니다!

광산에서 광물 채굴 허가를 받았더라도, 광물 대신 쇄골재(건축 자재용 자갈)를 캐내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물 채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골재는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광물 채굴 허가#골재 채취 허가#별도 허가#쇄골재

일반행정판례

하천에서 골재 채취하려면 광업권자 동의가 필요할까?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과 겹치는 하천 구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면, 채광 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골재 채취 사업의 공익성이 광업권자의 사업보다 현저히 크다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광업권#골재채취#하천구역#동의

형사판례

쌓아둔 모래, 다시 캐면 불법일까? - 골재채취에 대한 새로운 시각

과거에 채취해서 쌓아둔 골재라도 오랜 시간 방치되어 주변 환경과 일체화되면서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간 경우, 이를 다시 옮기려면 골재채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골재#채취#허가#자연상태

형사판례

시행령 없어도 허가 없는 골재 채취는 불법!

골재채취법이 시행되었지만, 관련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면 불법입니다.

#골재채취#허가#불법#시행령

일반행정판례

산에서 돌, 흙 캐려면 허가 꼭 받아야 할까? 무조건 내 땅이라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산림에서 토석 채취는 환경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제한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토석채취#허가#공익#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