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678
선고일자:
1991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건축법 제49조, 같은 법시행령 제100조에 정한 규모 이상의 광고탑을 허가없이 설치한 경우 그것이 구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건축법 제55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가 미풍양속을 유지하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광고물게시시설의 형상, 면적 등이나 광고물게시시설의 설치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되는 구조물로서의 광고탑 설치 자체를 규제하고 있는 건축법 제49조, 제55조 제5호, 같은 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제목적이나 규제내용과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 일단 위 건축법규에 정한 규모 이상의 광고탑을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그것이 구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건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위 구 광고물등관리법 조항만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법 제49조, 제55조 제5호, 같은 법시행령 제100조, 구 광고물등관리법(1990.8.1. 법률 제4242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1.1. 선고 90노34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55조 제5호는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 등을 건축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면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한편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는 미풍양속을 유지하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광고물게시시설의 형상, 면적, 색채, 내용이나 광고물의 표시, 살포 또는 게시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 되는 구조물로서의 광고탑설치 자체를 규제하고 있는 위 건축법 조항의 규제목적이나 규제내용과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 일단 위 건축법규에 정한 규모 이상의 광고탑을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그것이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건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벌칙에 있어서도 건축법 제55조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광고물단속법 제7조는 벌금 이하만을 정하고 있다) 원심이 피고인 조재둔이 허가없이 판시 가로 약 20미터 세로 약 3미터 높이 약 28미터 규모의 광고탑을 각 설치한 판시 사실에 대해 위 건축법 제55조 제5호, 제49조를 적용처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위 광고물단속법 조항 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소론주장은 독자적견해 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일반행정판례
1990년 당시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광고탑은 광고물법에 따른 별도의 게시시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건축법상 허가가 광고물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미 건축법의 허가를 받았다면 광고물법의 허가를 중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미관지구 안에 4m 이상 광고탑을 설치하려면 건축계획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심의 통과 자체가 광고물 설치 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심의 통과자는 허가 취소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 설치는 크기, 종류, 위치에 따라 허가(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대형간판, 옥상간판 등) 또는 신고(소형간판, 현수막 등) 대상이며, 무허가/미신고 설치 시 최대 1천만원 이하 벌금, 설치 금지 장소/물건에 설치 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불법 광고물 설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주거/녹지/문화재/공공시설/도로/교통시설 등 특정 지역·장소 및 물건에는 광고물 설치 금지(자사광고 등 예외 있음).
생활법률
옥외광고물은 크기, 종류, 장소에 따라 허가(옥상간판, 애드벌룬, 전광판 등) 또는 신고(일반적인 벽면간판, 현수막, 입간판 등)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광고물이라도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현행 법규에 맞지 않으면 철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철거 대집행은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