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691
선고일자:
199005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2조 제2,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4호,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6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공1989,565), 1990.3.27. 선고 90도18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2.16. 선고 89노72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성인용 전자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판시기간동안 고스톱기와 에어라인기를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유기기구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였다.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제2조 별표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90.3.27. 선고 90도188 판결; 1989.2.28.선고 88도1685 판결 등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고스톱기 또는 에어라인 기가 공중위생법에서 말하는 유기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밝혀본 다음 그것이 공중위생법에 저촉되는지를가렸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위 유기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형사판례
단순 오락시설이 아닌 도박기구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단순 오락이 아닌 도박만을 목적으로 만든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이 아니라 도박 관련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그림 맞추기 등의 방식으로 점수를 얻어 코인이나 돈을 받는 아케이드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 유기장 영업을 양수한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영업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돈을 걸고 하는 에잇라인, 고스톱, 미식축구 게임기는 단순 오락기가 아니라 사행성 게임기이므로, 유기시설(유기장)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에잇라인'처럼 도박만을 목적으로 만든 게임기는 오락실 단속 법이 아닌 도박 단속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도박 기구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닙니다. 공중위생법은 '유기장업'을 규제하는데, 도박장은 유기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