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두9
선고일자:
1990061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재항고인】 백수진 【상 대 방】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3.27.자 90부3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환지처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인가, 통지, 공고 등의 절차를 결여하여 무효라거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법상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결정에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법원이 기각했을 때, 그 이유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부족해서라면,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들어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행정처분 자체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해 당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단순히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넘어, 돈으로 보상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까지 포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투자금 회수가 힘들어진다는 사실만으로는 효력정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여부는 처분 자체의 적법성이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에게 이익이 없다면 그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법원은 잘못된 표현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더라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므로 파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는 효력정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효력정지 여부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니라, 효력정지로 인한 손해 예방의 긴급성과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후에, 뒤늦게 가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재판을 받더라도 이미 말소된 등기나 그 이후 이루어진 제3자의 소유권 이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