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초38
선고일자:
1991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헌법 제12조 제1항 위반 여부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과 예측성을 결여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5조, 제9조
【신청인,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홍순표 【주 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 90도632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이 유】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는 별지기재와 같은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과 예측성을 결여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형사판례
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부정수표단속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광고 기능을 갖춘 '광고복권'이라도 복표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면 형법상 복표에 해당하며, 따라서 무허가로 발매하면 복표발매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과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헌 여부만 심판할 수 있고, 관습법은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