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후1086
선고일자:
1991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정도에 관한 판단기준 나. 흡연자로 하여금 특별한 맛을 느끼게 하는 담배 필터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인용참증에 수치한정을 한 것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정도에 대한 확립된 판단기준은 없으나 적어도 특허등록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어야 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흡연자로 하여금 특별한 맛을 느끼게 하는 담배 필터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인용참증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의선택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그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각별한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원발명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인용참증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특허법 (1990.1.13. 공포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가. 대법원 1989.11.24. 선고 88후769 판결(공1990,149), 1991.1.15. 선고 90후564 판결(공1991,753), 1991.10.11. 선고 90후1284 판결(공1991,2723) / 나. 대법원 1989.10.24. 선고 87후105 판결(공1989,1792)
【출원인, 상고인】 브라운 앤드 윌리암슨 토바코 코오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5.31. 자 89항원6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 정도에 대한 확립된 판단기준은 없으나 적어도 특허등록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어야 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9.11.24. 선고 88후769 판결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이 인용참증에 일정한 수치한정을 하여 흡연자로 하여금 특별한 맛을 느끼게 하는 담배 필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나 그 특별한 맛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흡연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본원발명이나 인용참증 모두가 담배로부터 필터를 통하여 흡연된 연기와 도관(홈)을 통하여 흡입된 공기가 순간적으로 혼합되어 위 연기가 희석되도록 하는 기술구성 및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며 본원발명은 위 인용참증의 여러 변형 중 그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의선택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그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각별한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원발명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인용참증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구 특허법(1990.1.13. 공포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의거 이 사건 특허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특허판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여 만든 세라믹 필터 제조 방법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나 예상치 못한 효과가 없다면 특허로서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특허판례
LG전자가 개발한 음극선관 전자파 차폐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구성과 효과 면에서 모두 현저하게 진보되었으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에는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허심판원이 디지털 온도 조절기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특허법원이 뒤집었는데, 대법원이 다시 특허심판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일부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 전체를 보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새로운 철 합금 시트 표면처리 방법이 진보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