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0후1536

선고일자:

1991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의장등록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나. 벽시계에 관한 출원의장이 기본형상에 있어서는 인용의장과 유사하나 문자판과 시계바늘 중 시침의 형상모양에 있어서는 달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인용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벽시계에 관한 출원의장이 인용의장과 틀체의 중앙부에 시계바늘과 시각을 표시하는 숫자가 표기된 문자판을 착설하였다는 기본형상에 있어서는 유사하나 문자판과 시계바늘 중 시침의 형상모양에 있어서는 달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출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고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본사례.

참조조문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장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공1990,648), 1990.7.24. 선고 89후728 판결(공1990,1794), 1990.8.14. 선고 88후1212 판결(공1990,1960), 1991.3.12. 선고 90후1543 판결(동지)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세이꼬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0.7.31. 자 90항원87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2개의 판시 인용의장을 대비한 끝에 양의장은 다같이 벽시계에 관한 의장고안으로서 전체적인 외형의 형상, 모양이 원형상이고 그 틀체의 외곽테두리가 검은색조의 원형테로 되었으며, 틀체의 중앙부에 시침, 분침, 초침의 시계바늘과 외주연부에 12개의 시각을 표시하는 숫자가 표기된 문자판을 착설하면서 틀체의 외곽 테두리와 문자판의 외주연사이에 일정폭의 간격으로 되는 링상의 흰띠부분을 구획하여 검은 색조의 외곽테두리와 링상의 흰띠부분이 서로 결합되어 특징적으로 돋보이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그 특징적 구성을 같이하는 의장고안이라 하겠고 다만 양의장은 문자판과 그 외주연부의 형상,모양 등에 판시와 같이 다소의 차이가 없지는 않으나 그 때문에 전체적인 시각을 통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있어서 본원의장이 인용의장에 비하여 신규성이 있는 의장고안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창작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정도의 차이는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본원의장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1989.9.26. 선고 88후134 판결; 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 1990.7.24. 선고 89후728 판결; 1990.8.14. 선고 88후121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대조하여 보면, 양 의장은 전체적인 외형의 형상, 모양이 원형상이고 그 틀체의 외곽테두리가 어두운 색의 원형테로 되었으며 틀체의 중앙부에 시침, 분침, 초침의 시계바늘과 외주연부에 12개의 시각을 표시하는 숫자가 표기된 문자판을 착설한 점이 동일 내지 유사하다 하겠으나 틀체의 중앙부에 시계바늘과 시각을 표시하는 숫자가 표기된 문자판을 착설하였다는 부분은 벽시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변형이 거의 불가능하여 이 부분이 공통적이라던가 유사하다는데 비중을 두는 것은 별다른 뜻이 없는 것이므로 양의장에서의 특징적이고 변형이 가능한 부분에 비중을 두고 이들 각각의 특징적인 형상, 모양이 어우러져서 이루는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의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당원 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 참조), 문자판의 형상모양에 있어서, 본원의장은 그 문자판이 전체적으로 밝은 색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시각표시숫자가 표기되어 있으며 시각표시숫자의 바깥둘레를 따라 숫자의 색과 동일한 색조의 파이프모양으로 된 링이 시각표시 숫자 3, 6, 9, 12의 바깥지점에 세워진 지지각에 의하여 문자판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떠있는 상태에서 매어 달리도록 고안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그 문자판이 외주연부의 일정한 폭은 밝은 색으로 그 안쪽은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고 안쪽의 어두운 색 부분에 밝은 색의 시각표시숫자가 표기되어 있으며 본원의장에 있는 위와 같은 링은 없고, 또한 시계바늘 중시침의 형상모양에 있어서도, 본원의장은 그 시침이 가는 철사를 모양으로 구부려서 구성한 것과 같은 형상이어서 시침의 안쪽을 통하여 문자판이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그 시침이 종래의 형상과 같이 넙적한 판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어 양 의장 사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사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들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의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절사정을 유지한 것은 의장법에 있어서의 신규성과 창작성 및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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