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후2454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조약 제923호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 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면교환]에 의하여 물질특허청구로 보정신청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계류중인 제법특허출원”의 범위
1987.5.1. 발효된 조약 제923호[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 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면교환]는 개정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의 발효일 현재 계류중인 제법특허출원을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 물질특허청구로 보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위 조약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에 계류중인 제법특허출원”은 애당초 미합중국인이 최초의 특허출원을 하였고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는 1987.7.1. 현재에도 여전히 출원인이 미합중국인인 경우의 제법특허출원을 뜻하고, 이러한 제법특허출원의 출원자가 그 보정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만 개정 특허법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게 된다.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 구 특허법 부칙(1986.12.31. 법률 제3891호) 제1항, 제법 특허출원의 물질특허 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면교환(조약 제923호)
【출원인, 상고인】 시바 가이기 코오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11.26. 자 89항원72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특허법(1980.12.31. 법률 제 3325호로 개정되었다가 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하나로 제3호에서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특허법 제4조가 개정(1987.7.1.부터 시행)되면서 위 제3호 등이 삭제되어 화학물질의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한편 1987.5.1. 발효된 조약 제923호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 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서면교환] (이하조약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특허법의 발효일 현재 대한민국에 계류중인 제법특허(Process Patent) 출원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물질특허(Product Patent)청구를 포함하도록 보정될 수 있으며, 물질특허청구 신청기간은 대한민국특허법의 발효일 이후 90일 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정 특허법의 발효일인 1987.7.1. 현재 계류중인 제법특허출원을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 물질특허청구로 보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위 조약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에 계류중인 제법특허출원]은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는 1987.7.1. 당시 그 출원인의 명의가 미합중국인으로 되어 있는 특허출원이면 모두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미합중국인이 최초의 특허출원을 하였고 1987.7.1. 현재에도 여전히 출원인이 미합중국인인 경우의 제법특허출원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법특허출원의 출원자가 그 보정의 신청을 하였을 때만 개정 특허법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 출원은 원래 스위스 국적의 시바 가이기 에이지가 위 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플루오로아졸릴 프로판유도체에 관한 제법특허로 출원한 것이나,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기 불과 2일전인 1987.6.29. 미합중국 법인인 현재의 출원인으로 출원변경이 되었으므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이는 미합중국인 이 최초의 출원을 하지 아니한 특허출원이어서 위 조약 923호에 따른 보정에 의하여 그 물질의 발명을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본원 출원은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최초의 특허출원을 제3국인이 하였으나 1986.6.21. 물질특허의 소급적용에 관한 한미 양국 정부 간의 합의에 관한 사항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중에 발표된 이상 이 사건과 같이 당해 발표일 이후 국내에 출원한 제법특허출원을 미합중국인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까지 위 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조약이 적용될 수 없는 특허출원은 최초의 특허출원을 미합중국인이 아닌 제3국인이 출원한 경우 전부로 보지 아니하고 제3국인이 출원하였으나 1986.6.21. 이후에 미합중국으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시한 것이어서 당원이 앞에서 설시한 법리와는 그 취지를 일부 달리하여 잘못이라 할 것이나, 본원 출원이 위 조약 소정의 특허출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당원의 결론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심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특허청 공문은 법규가 아니어서 그것에 위반된다 하여 이를 법률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특허판례
한미 조약에 따라 기존 제법 특허를 물질 특허로 변경하려면, 특허 출원 당시부터 계속해서 출원인이 미국인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1987년 이전에는 한국에서 의약 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과 한미 조약으로 물질특허가 가능해졌는데, 이전 출원 건도 특허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정 용도(화분 형성 억제)를 가진 화학 조성물의 제조방법은 단순한 화학물질의 용도 발명이 아닌 제조방법 발명으로 보아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이 판결은 특허 출원 시 청구항 작성 방법, 의약 물질 특허의 보호 범위, 그리고 한미 조약에 따른 특허 보정 기간 및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청구항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전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으며, 조약에 따른 보정도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시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새로운 화학물질 제조 방법(제법)이 기존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출발 물질, 반응 물질, 최종 생성물질이 같다고 침해로 볼 수 없고, 제조 과정에서의 기술적 차이, 특히 촉매 사용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특허판례
해외에서 먼저 특허를 출원하고 나중에 한국에 특허를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한국에서의 특허 심사는 해외 출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우선권의 효력은 해외 출원 당시의 내용에만 적용됩니다. 나중에 한국 출원에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추가/변경된 내용은 우선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