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후588
선고일자:
199010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여부(1)(소극)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그 상표에 도시된 도형 때문에 말을 연상시켜 관념에 있어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외관상으로 본원상표는 말의 도형부분에 인용상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본원상표의 호칭은 그 영문자의 표기에 따라 "훼라리" 또는 "페라리"로 읽혀질 뿐 "말"표 또는 "뛰는 말"표로 읽혀질 개연성은 없으며 인용상표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호칭이 없으나 가사 그 도형에 따라 "말"표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두 상표를 같은 지정 상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출원인, 상고인】 훼라리 소시에따 페르 아지오니 에세르시지오 훼브리쉐 아우토모빌 에콜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0.2.28.자 89항원61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피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원판시 인용상표 를 비교 관찰하면 본원상표가 말의 도안 외에 "FERRARI"라는 문자가 부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형상에 의하여 "말"표 또는 "뛰어 오르는 말"표 및 "뛰는 말"표로 호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는 "말표" 또는 "뛰는 말"표로 호칭될 것이며 관념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도약하는 말" 또는 "뛰는 말"로 인용상표는 "뛰는 말"로 인식되어 두 상표는 그 칭호와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이를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두개 이상의 상표가 서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 바, 기록과 원심결에 의하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상표에 도시된 도형 때문에 말을 연상시켜 관념에 있어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외관상으로 본원상표는 말의 도형부분에 인용상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본원상표의 호칭은 그 영문자의 표기에 따라 "훼라리" 또는""페라리"로 읽혀질 뿐 원심의 설시대로 "말"표 또는 "뛰는 말"표로 읽혀질 개연성은 없으며 인용상표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호칭이 없으나 가사 그 도형에 따라 "말"표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두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하다 하더라도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것이라고 한 것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특허판례
'Marie France'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MARIE-CLAIRE + 마리끌레르'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두 상표 모두 'Marie' 부분으로 불릴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RaPa"라는 글자와 말 탄 사람 그림이 결합된 상표가 폴로의 말 탄 사람 그림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비슷한 개 그림이 들어간 두 상표가 있지만, 함께 쓰인 글자가 달라서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이므로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그림과 특정 문자가 결합된 등록상표가 있을 때, 그 문자 부분만 따로 사용한 경우, 문자 자체의 식별력이 약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
특허판례
옷에 붙이는 상표 'BARRIE'는 '발리'와 발음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날으는 말(천마)을 나타내는 그림 상표는 비슷한 상품에 이미 등록된 다른 날으는 말 그림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