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11087

선고일자:

1992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건축시설에 대하여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준공검사필증교부일)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이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상 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 규정이 없고, 또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3항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서만 그 취득시기를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고되어 있을 뿐 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물에 관하여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의 대지 위에 그가 출자한 구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원칙규정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건물에 관하여는 그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제1항 제3호,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3. 선고 90구23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취지를 새겨보면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이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 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 규정이 없고, 또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서만 그 취득시기를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고 되어 있을 뿐 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종전의 대지 위에 그가 출자한 구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칙규정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빌딩에 대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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