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5013
선고일자:
1991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 일어났다 하여도 이를 업무로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 일어났다 하여도 이를 업무로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행정소송법 [입증책임]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공1989,1308)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0.10.23. 선고 88누5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이 당시 과중한 업무로 과로상태에 있었다거나 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그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여도 이를 업무로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일반행정판례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했더라도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되지 않는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재해보상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과로로 인해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유족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일반행정판례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더 심해져서 사망하거나 다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 때문이 아니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일하다 추락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추락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추락사고 후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사고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처리 가능하며, 사고 전 건강상태, 사고 정도, 치료 경과 등 정황 증거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