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5259

선고일자:

1991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심판제출기관의 표시가 잘못되었을 뿐 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판결요지

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심판제출기관의 표시가 잘못되었을 뿐 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법령상 당해 처분에 대한 아무런 심사 및 재결의 권한 없는 행정기관을 제출기관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당한 재결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데,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한 경우는 제출기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일반행정심판으로 보아 행정소송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행정소송법 제18조, 감사원법 제43조 / 나. 행정심판법 제1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78.2.28. 선고 78누22 판결(공1978,10712) / 가. 대법원 1988.11.22. 선고 88누1608 판결(공1989,32), 1990.10.26. 선고 90누5528 판결(공1990,244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7. 선고 90구197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9.18.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을 받은 후 그 달 25.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1989.10.31.경 그 심사청구가 각하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고처분을 받고 감사원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는 것으로 표시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는 착오로 표제와 제출기관을 잘못 표시한 것일 뿐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행정심판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고처분을 받은 후 1989.9.25. 다른 소원은 제기함이 없이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를 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고, 표제는 심사청구서로 제출기관은 감사원장으로 각 표시된 심사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가 이를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로 보아 감사원장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행정심판제출기관의 표시가 잘못되었을 뿐 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법령상 당해 처분에 대한 아무런 심사 및 재결의 권한 없는 행정기관을 제출기관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당한 재결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데 원고가 위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심사청구를 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제출기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일반행정심판으로 보아 행정소송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일단 원고의 명백한 의사표시에 따라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로 보아 처분청에서 감사원으로 송부를 한 이상 그 후 감사원에서 그 심사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갑제11호증(진정서)은 원고가 감사원장에 대하여 위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부수서류로 제출한 것으로서 이를 독립된 행정심판청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진정서의 제출을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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