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중재재정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8944

선고일자:

199207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중재재정에서 수당감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이 위법하거나 월권인지 여부(소극)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다.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할증임금이므로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실제근무시간이 단축되었다면 이에 상응하여 수당지급이 감소되는 것은 임금의 본질상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위 제수당지급액이 감소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수입이 감소되었으므로 종전의 실질적인 임금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임금액결정의 절차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중재재정에서 위 수당감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월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2항 / 나. 같은 법 제39조 제2항, 노동조합법 제35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6.3.25. 선고 84누433 판결(공1986,71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8. 선고 89구105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할증임금이므로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실제근무시간이 단축되었다면 이에 상응하여 수당지급이 감소되는 것은 임금의 본질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위 제수당지급액이 감소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수입이 감소되었으므로 종전의 실질적인 임금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임금액결정의 절차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 위 수당감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월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원고 주장을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중재재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직원의 정원 및 근무시간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서울특별시지하철전차승무원 근무시간 산출기준보다 불리하게 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2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에서 1983.12.31. 현재 적용되는 서울특별시운수사업설치조례 등 지하철운수사업에 관련된 제 규정은 참가인이 관련규정을 제정, 시행할 때까지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참가인은 이미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 대치할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것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을 제4호증과 을 제5호증은 각 참가인공사 설치조례와 정관으로서 그 내용 중에는 지하철운수사업에 관한 규정을 대치할 만한 내용이 없고, 갑 제25호증의 3(취업규칙, 원심판결의 을 제25호증의 3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승무원 등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중재재정 후인 1989.11.6.경 위 중재재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것이어서 이 사건 중재재정 당시 위 취업규칙이 직원의 정원산정과 근무시간 조정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 당시에도 근무시간과 승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개정 전의 취업규칙(을 제12호증의 4)과 건설계획서 등의 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서울특별시 지하철전차승무원 근무시간 산출기준 등은 위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소론 연구용역보고서 기재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율수당의 정액화는 근로자간의 임금격차와 지속적 인건비 상승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임금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취지도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중재재정에 의한 정액수당은 원래 지급받을 수당보다 상향조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위 중재재정에서 정한 정액수당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율수당의 정액화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4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1987년부터 참가인 공사의 직제와 보수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교섭을 하여 오던 중 1988.10.5.자 합의각서에서 타결을 보지 못한 근무형태의 변경과 보수제도에 관하여는 1988.12.30.까지 개선안을 마련하여 1989.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위 기한까지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 후 원고의 쟁의행위가 시작되자 참가인이 중재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89.3.29. 근무형태의 변경과 보수제도에 관하여는1989.5.31.까지 시행안을 확정하여 1989.6.1.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일차 중재재정을 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이 그 기한까지 시행안의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한 것으로서 그 중재재정의 대상이 된 사항들은 시행시기가 계속 연기되어 왔고, 중재재정에 의하여 변경된 정액수당은 위 3.29.자 중재재정사항을 모두 반영한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근로자측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당정액화의 기준시기를 1989.4.20.로 정함으로써 1989년도 임금협정에 의한 임금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었고 이러한 불리한 정액화조항의 실시시기를 다른 재정조항보다 앞당겨 1989.9.1.로 한 것은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원심은 근무형태의 변경은 직원채용, 교육배치 등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유예기간을 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어서 정액화의 기준시점을 1989.4.20.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1989년도 임금협정은 이 사건 중재재정 후인 1989.11.경에 체결된 것으로서 위 중재재정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위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5. 같은 상고이유 5점을 본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을 이유로 하여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것은 아님이 명백한데다가 원고의 주장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는바, 원심의 판단도 위와 같은 취지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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