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7788
선고일자:
1991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동승한 이종사촌을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그 배상할 손해액을 20퍼센트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이종사촌을 동승시켜 같이 그 형집에 가다가 동승자를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하여 그 배상할 손해액을 20퍼센트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민법 제763조, 제396조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공1989,339),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1145), 1991.2.12. 선고 90나14461 판결(공1991,97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1. 선고 90나536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이종사촌동생인 소외 망인이 퇴근길에 만나자고 하여 서울에서 안양까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위 망인이 경영하는 점포에 간 사실, 그 곳에서 망인이 얼마 전에 결혼한 피고형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화성에 있는 피고형의 신혼살림구경을 가자고 제의하므로 망인을 위 사고차량의 운전석 옆자리에 태우고 화성방면으로 가던 중 망인과이야기를 나누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망인과 피고와의 신분관계, 위 차량의 운행목적과 경위, 사고당시 동승자의 태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가운데 20퍼센트 정도를 감액하고 이 부분은 위 망인 스스로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던 누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법원은 사고를 낸 남동생의 과실 일부를 사망한 누나의 과실로 보기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런 사고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 판례는 무단운전 사고에서 소유자의 책임과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가족회사에서 일하는 사촌형제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인 사촌형의 과실을 동승 피해자인 사촌동생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가족관계이고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을 함께 부담해야 할 만큼 밀접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본인이 지정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소유주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민사판례
11세 어린이가 외삼촌이 운전하는 어머니 차에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의 과실 비율은 운전자인 외삼촌의 과실 비율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