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031
선고일자:
1991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취업규칙을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이 그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효한지 여부(소극)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사 근로자가 사용자인 회사로부터 개정된 퇴직금규정등의 내용을 통지받고도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근무한 것을 개정된 퇴직금규정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퇴직금규정 등의 효력은 그 근로자에 대하여도 미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7754 판결(공1990, 1157), 1990.7.10. 선고 89다카31443 판결(공1990, 1688)
【원고, 피상고인】 이헌기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봉선 【피고, 상고인】 대한광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3. 선고 90나418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개정된 퇴직금규정 등의 내용을 통지받고도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근무한 것을, 개정된 퇴직금규정 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퇴직금규정 등의 효력이 원고들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95조나 고용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꿨더라도, 기존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는 이전 규칙이, 신규 입사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정은 무효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다.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전의 불리한 변경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만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도 유효하며, 기존 근로자는 변경 전 규칙에 따른 기득이익을 보호받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다. 하지만 변경된 규칙을 알고 입사한 신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들이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령 개별 직원이 동의했더라도 과반수 동의가 없다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